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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테니스협회 공금횡령
작성자 익산시민 작성일 2023-05-20
익산시테니스협회는 익산시 3년간의 회계에 대한 특정감사를 받은 결과 5800만원 반환, 마동테니스코트장 계약해지 처분을 받았다.
감사대상은 회원들에게 받은 임대료 1억 2000만원, 익산시보조금 1억원에 대한것이고,
각종대회 참가비와 후원금도 철저히 조사하여 횡령금액 반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16년부터 윤형진협회장, 전상철총무가 이끌어온 협회는 총 6년간의 회계내역을 철저히 추가 조사하여
그에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협회는 진정한 사과를 하고 총괄 사퇴해야한다.

참고: 익산신문 5월 16일자 " 익산테니스협회 위탁규정위반, 5800만원 반환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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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5월 18일자 익산체육공원 운영 제멋대로 http://www.jjan.kr/article/2023051858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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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희 협회장이하 임원임원들에게 실망이다.

    동호인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총괄 사퇴해야한다